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선발되어서 2회차 구직활동이행 신청 해야됩니다. 국비실업지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 신청시에 출석부 첨부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출석부는 제가 hrd-net에 출석부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학원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나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출석부는 내일 확정되는데요. 17일이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이네요. 고용센터도 쉬는날이고 ㅠㅠ
답변
취업활동계획 이행관리 창에서 출석부 첨부파일로 올리시고, 활동내역에 해당 국비교육 내용을 적고 올리시면 됩니다. 혹시 출결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처리할때 요청하면 그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본 80%이상 출결만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합니다.
간혹, 민간위탁업체에서 진행할때 요구사항이 많기도 합니다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작성방법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메뉴를 통해 매월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작성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급되며 구직 활동한 내용을 국민 취업지원제도..
work.mippm.com
질문
국비학원 국민취업제도 문의
학원에서 급하게 전화와서 자리 빈다고 해서 국민취업제도1유형 2유형 신청하셧냐고 했는데 제가 신청은 아직 안했다고 했는데 일반으로 신청하라는데
만약 일반으로 신청하면
교육훈련비랑 교통비를 못받지 않나요?
학원을 다니고 뒤늦게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취제 진행전에 학원수강을 하시면 차이나는것은 자부담 비율이 국취제 참여자의 경우 경감되는 경우 추후 소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외의 훈련장려금과 훈련참여수당은 차이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중단사유 조기취업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내일배움카드로 등록한 학원비 100만원 , 조기취업 사유로 주 15시간이상 서류 제출하고
금액 회수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한달중 1주일만 15시간 일한거라서 월소득액은 5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진행중이고 내일배움카드까지 신청해서 학원등록후 수강하
중도포기하려합니다. 혹시 중단사유 조기취업으로 내면 내일배움카드에 지급된 돈은 다시 받는건가요?
금액회수하고 제빵/커피 쪽으로 학원 등록해서 배우고싶습니다. 창업을 목표로요
답변
1. 조기취업은 상시근로자로 취업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2.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
3. 내일배움카드의 예산 회수는 수강포기/수강취소로 해당학원에 요청하면 진행기간을 제외하고 회수됩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신청했을때의 직업적성을
받고있는 도중에
직업적성을 바꿔서 취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셔서 취업계획서에 바뀐 직무분야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하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을수있나뇹??
답변
네, 교육이 필요없다고 하시면 내배카 만드실 필요없고
1유형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6개월간 300만원 수령합니다.
혹시 상담사가 교육을 권하면 교육받을필요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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