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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 구직촉진수당이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해하고, 늦게 지급되어 문제가 생긴 것인지 좀 더 빨리 지급될 수 없는지 어떤 기준으로 일자가 정해지는지 질문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일 이후 14근 무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 완료됩니다.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이행보고서를 완료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나면 담당 상담사가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하게 되고 이날로부터 최대 14근 무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물론 고용센터의 업무구조상 입출금 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지연될 수도 있고, 공휴일이 많으면 늦게 입금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내용이니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으면 기간 내 입금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지 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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