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3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냥 신청만하면 300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니까 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적으로 지원금까지 제공하여 많은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내용과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은 신청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중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 자격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이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9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요건형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형태이며, 심사를 통해 예산범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선발형
18~31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또는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가구단위 입니다. 살고있는 사람 모두가 아닌 직계가족 기준 가구단위 입니다.
■ Ⅱ유형 자격요건
□ 15~ 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특정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수당은 언제쯤 입금될까? 실제 후기 찾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또한 신청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지원내용 |
Ⅰ유형 |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O |
O |
구직촉진수당 |
O |
X |
취업활동비용 |
X |
O |
Ⅰ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Ⅱ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제공하지만 크게 기대할수준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아닙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취업활동비용은 지급하지 않지만, 구직촉진수당이 더 높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일회적이며 15~80만원이 최대치 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이 가장 부각하여 홍보가 되면서 쉽게 300만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오인되었습니다 .
□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룰예정이지만, 일회적이므로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15만~80만원 입니다.
◇ 취업성공수당
만약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시 50만원/ 취업후1년 유지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유의점
그리고 제도에 승인인 되면 진행되는 절차는 별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작성방법 (0) | 2021.04.02 |
---|---|
국민취업지원제도 준수사항 및 3가지 수당(구직촉진/훈련참여/취업성공)정리 (0) | 2021.03.31 |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신청절차 (0) | 2021.03.28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중위소득표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0) | 2021.03.19 |
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신청가능 (0) | 2021.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