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크게
제1 유형, 제 2유형제2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제2 유형은'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3. 국민 취업지원제도신청 시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 Ⅰ 유형과 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Ⅰ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3. Ⅱ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4. 국민 취업지원제도신청 및 접수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work.go.kr/kua, 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크게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 이후, 월 2회 이상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총 6회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미취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제공되고,
취업자에게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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