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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됩니다. 재산4억으로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의 참여자격을 완화하고자 참여자격 확대를 진행합니다. 이번 참여자격 확대에 따라 그동안 재산, 소득 기준이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예비 참여자에게 기회가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과 9월 중 변경되는 건 그리고 곧 시행될 건등으로 조건이 나눠지며,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의 참여자격 변경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재산이 4억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개정될 예.. 2021. 6. 29.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정리-참여수당 훈련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은 카테고리의 다른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유형 선정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3단계를 거처 진행하며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구직준비도검사, 취업선호도검사 L형,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상담받았을 때, 상담사가 안내해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서 받는 각종 수당, 자격상실 원인 , 상담을 통해 받는 수당, 훈련 참여수당 및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핵심사항입니다. 1단계 상담이 마무리 되면, 15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특강 동.. 2021. 6.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초설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하여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 시행된 정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와 저소득일 경우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수당을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해주며 직업훈련에만 집중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B. 지원대상자.. 2021. 5. 21.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기본 용어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할 기본용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사항 및 상담사와 상담시도 유용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법 제2조제1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 2021. 5. 2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제한자-참여하실수 없는분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중간에는 참여가 불가능 하며 수급종료후 6개월 경과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단, 수급종료즉시 2유형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제도참여가 제한됩니다. (2유형은 가능합니다.) 가구단위재산 3억원 이상 69세 이상이신분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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