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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됩니다. 재산4억으로 변경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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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의 참여자격을 완화하고자 참여자격 확대를 진행합니다. 

이번 참여자격 확대에 따라 그동안 재산, 소득 기준이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예비 참여자에게 기회가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격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과 9월 중 변경되는 건 그리고 곧 시행될 건등으로 조건이 나눠지며,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의 참여자격 변경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재산이 4억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개정될 예정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고시 개정을 통해 18세~34세의 청년의 경우 기존 3억 이하 재산요건에서 4억 이하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아 수급선정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격조건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변경예정-유형별정리

 

요건심사형의 경우 중위소득 10퍼센트 완화와 재산1억 완화가 기본이며

청년의 경우 일경험 즉 취업경험 유무에 따른 심사가 폐지되어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변경됩니다. 

가구원의 재산이 3억을 초과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참여자가 확대되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취업이룸과 각종 수당을 받아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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