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또 하나의 수당인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신 분 창업하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거나,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참여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창업을 하신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위한 매출이 발생한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을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창업 등도 가능하지만, 무점포, 거주하는 주택 창업 인정하지 않습니다. )
B.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근로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필요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재직증명서
매출 활동 증빙 - 적격증빙, 매출전표, 부가세 납입증명
창업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입 확인서
매출 발생 적격증빙
C.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속 요건
6개월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 원 ->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경과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30일이내에 2차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며 지급심사 후 14근 무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계좌입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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