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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청년층 자격변경-취업경험2년이내100일미만 조건폐지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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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취업경험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의 조건이 청년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청년선발형의 경우 취업경험이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였는데,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조건은 취업경험을 평가하지 않고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선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변경설명표-변경전-변경후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변경-취업경험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층의 참여자격이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혹시 이전에 취업경험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재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요건이 모두 충족됨에도 불고하고 2년내 취업경험일수가 많아 참여하지 못한 청년층의 경우 이번기회에 완화된 재산요건과 취업경험을 반영하여 참여하기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적용되는 청년은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연령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이상의 나이는 청년선발형이 아닌 원래 조건의 요건형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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