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관심이 많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의 혜택의 핵심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다.
매월 최대50만원씩 6개월간 나누어 지급되며, 6회 차에 걸쳐 상담사와 협의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매월 정해진 지정일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는 상담사와 개인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면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상담사가 알아서 신청해 준다.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1회 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그 후 2회 차부터는 매월 상담사와 정한 구직활동을 하고 나서 정해진 날(날짜 엄수)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보고서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할수도 있고, 방문하여 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사정이 있을 때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고 처리할 수도 있으니 편리한 대로 진행하면 된다.
구직활동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사와 어떠한 구직활동을 할지를 해당 회차 이전 회차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참여자중 정해진 구직활동을 채우지 못해 지정일에 임박하여 상담사에게 구직활동변경을 요청하거나, 임의대로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가장 많이 하는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을 하는 것과 국비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다. 모든 구직활동을 알고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취업계획에 따라 정하고 실행하면 된다.
수급대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활동에 따라 미흡한 경우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구직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반액인 25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미지급이 3회이상 발생하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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