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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어 보완되고 있으며,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특정계층은 프린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청년층의 경우 취업경험과는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만 18세~24세까지가 층년층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과 비경활선발형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퍼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중위소득 60퍼이하또는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기준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특정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프린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는 재산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성실한 구직활동을 하셔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공통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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