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부에서 행하는 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많이 쓰이지만 조금씩 개념이 다른 가구와 세대 그리고 가족, 가구주 세대주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가족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근한 단위인 가족은
혈연이나 결혼을 통한 관계의 맺음 그리고 입양을 통해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주거단위의 기본이며 어린이들도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이렇듯 가족은 반드시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하나의 집안을 이룬 집단입니다.
가족은 통상 부부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혈연관계에 준하는 친족관계의 구성원의 집단을 말합니다.
가구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계념으로 '가구'라는 개념의 단위가 있습니다.
가구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 때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가족 여부 상관없음 주민등록 상관없음 같이 먹고사는 단위가 가구입니다.
가구는 1인일경우 1인 가구라 칭하며 그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몇몇이 모여 취사, 취침등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를 가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1인 가구라는 말이 바로 취사와 취침을 혼자서 행하는 생활단위가 1인인 것을 1인 가구라 합니다. 가구는 혈연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의 관계없이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친구와 둘이 살고 있어도 하나의 가구가 될 수 있고, 직장동료와 살아도 가구가 됩니다. 결혼 전 동거관계에서도 이는 가구라는 단위로 함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
마지막으로 '세대'라는 계념이 존재합니다.
이 세대라는 계념에서 우리는 매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세대라는 계념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단위를 말합니다.
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필요한
세대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사실상
매우 말이 어렵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라는 말이 와닿지 않고 왜 이런 단위를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의아합니다.
세대라는 단위의 구분은 세법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다가구주택이니 다세대주택이니 이런 파생되어 더욱 혼란하게 하는 의미의 단위로 인해 개념을 흔들어 놓지만, 세금 부과를 위해 구분 짓고
주민세와 취득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등의 소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1살의 대학생이 학교 앞 원룸에 이사하여 살고 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1인 가구이지만 단독세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세대분리가 되어야 1가구 1 주택으로 소유가 가능하며 양 소소 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함께 사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그 개념이 다른 이유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하나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독립된 거주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분리한 세대로 볼 수 없으며 분리세대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주민세가 별도 부과되며 취득 시 독립된 취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또한 별도로 부과합니다. 세법상은 배우자와 만 30 미만 미혼의 자녀는 새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40 퍼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전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독립된 거주와 생계를 동시에 할 경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 부동산업계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위의 세대와 가구 개념과 다른 개념이므로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지제도에서는 실제 거주와 생활단위인 가구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구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기초수급에서의 가구단위는 가구 구성원 전원인 개별 가구단위를 사용하며 개별 가구란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동거인을 제외한 가족이 가구원이 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가 가구원이 됩니다. 생계과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로 분리는 되어 있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한다면 가구원에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 가구주는 유사하지만 다른말입니다.
세대는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대주는 한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 즉 대표자라는 뜻이며
세대주는 주민등록 등본의 좌측에 표기되는 주민등록상 가구의 대표자입니다.
통계청에서 인정하는 가구주는 실제적인 생계책임자이고 등본과 관련없이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파악한 가구의 대표자입니다.
세대분리 방법과 세대분리의 장단점 비교설명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와 장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취급받는데요. 자녀가 취업을 해서, 독립된 거주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분리를 한다면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면 세대를 분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과 월세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저축금액의 40%, 월세는 12%를 소득에서 공제해주줍니다.
3)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이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세대주가 되지 않았다면 청약에 신철 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시의 단점과 문제점
세대분리는 경우의 따라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세대분리의 혜택을 생각하면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시고, 청약가점이 높아 주택청약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주택 자녀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를 만족할 경우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혼인을 하였거나, 30세가 넘을 경우, 또는 일정 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이상 대략 연 20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공간에 거주해도 이 조건만 만족하면서 세대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대분리는 거주공간이 다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동일한 거주공간이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층별로 지번이 분리되거나 호실 분리를 통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지만 요건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복지와 지원을 위해 가구, 세금추징을 위해 세대 라는 용어가 주를 이루며, 가족과 그 유사 공동집단의 형태에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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