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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당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한 달에 50만 원식 6개월간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은 자유롭게 생활비, 취업활동에 사용하면 됩니다.
간혹 구직촉진수당을 학원비나 취업활동에만 써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직촉진수당의 목적은 구직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돕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쌀을 사고 음식을 사 먹고, 월세를 내고 어떤 곳에 써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사용내역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히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재산 4억, 가구의 중위소득이 120퍼센트 이하이면서 학생이 아닌 실업상태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일 경험, 취업경험 관계없이 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34세 이상 69세 이하의 나이라면 재산은 4억 이하,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퍼센트 이하이면서 현재 실업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의 소득에 대해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구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가족만 해당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만 포함, 결혼하셨다면 배우자를 포함하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며 함께 사는 형제자매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 1은 15세에서 69세까지 가능하며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가구재산 4억 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여 후 취업을 하시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대부분 가능하고
창업의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창업하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현재 일을 하지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이미 받으셨고 다른 제도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통해 수당도 받고 취업이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취제신청은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에서가능하며, 가까운 고용행복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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