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으시면 조건에 따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특별수당이라고 하여 훈련장려금이 상향되어 지원이 되었는데, 2022년 올해는 원안으로 복귀되었습니다.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장려금은 오랜시간의 국비과정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말해요.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금액이며 훈련장려금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1) 수강교육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2) 단위기간 출석률 80%
3) 마지막 단위기간시 수강평 작성
* 단위기간이란? 교육개강일로부터 매 1개월 의미
■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1) 실업자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 근로장려금 수급자
4)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단,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미만이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 2 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 참여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액과 계산방법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로 인해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이 3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코로나19 대응 긴급 조치 복원으로 훈련장려금은 기존 금액이였던 116,000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액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훈련장려금은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교통비 - 1일 2,500원/ 식비 - 1일 3,300원으로 산정되며, 한 달 최대 20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단, 1일 교육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면, 식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황1) 3월에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1일 5시간 이상 21일 동안 출석하여 출석률 100% 일 때,
훈련장려금 = 교통비(2,500 X 20) + 식비(3,300X 20) = 116,000원
상황2) 3월에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1일 5시간 이상 16일 동안 출석하여 출석률 80% 이상일 때,
훈련장려금 = 교통비(2,500 X 16) + 식비(3,300 X 16) = 92,800원
상황3) 3월에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1일 5시간 미만 20일 동안 출석하여 출석률 80% 이상일 때,
훈련장려금 = 교통비(2,500 X 20) = 50,000원
상황4) 3월에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1일 5시간 이상(미만) 15일 동안 출석하여 출석률 80% 미만일 때,
훈련장려금 지급 X
결국, 훈련장려금은 출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표>
HRD-net 직업훈련포털에서 훈련장려금 확인해보자!
훈련장려금 확인방법
훈련장려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단위기간에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해볼게요.
훈련장려금 확인방법은 HRD-net 홈페이지와 HRD-net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이미지는 어플을 기준으로 준비했지만, 만약 PC로 확인한다면, 동일한 경로로 볼 수 있어요.
■ HRD-net 통해 훈련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1) HRD-net 어플/ HRD-net 홈페이지를 접속
(2) 로그인
(3) [나의 정보] > [나의 훈련] > [수강교육과정] > [정산 현황] 클릭
(4) 단위기간별 장려금 지급 현황 中 [훈련장려금] 구간 확인
훈련장려금 정산은 (신청 → 접수 → 승인 → 확정)단계로 이뤄지고,
정산지급(확정)이라고 뜨면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요.
훈련장려금 Q&A
지식인에서 훈련장려금 관련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장려금 수령계좌확인, 신청방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비지원교육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으로 국비지원 교육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이 중복하여 들어오지는 않고, 수급이 끝난 이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계좌를 까먹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훈련장려금 수급계좌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수급계좌를 까먹었어도,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HRD-ne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정보] > [카드 신청내역]으로 가면 수급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수급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교육수강의 행정팀이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요청하면 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단위기간이 종료되면, 국비교육학원의 직업상담사 또는 담당자가 교육생의 출석일수와 출석률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훈련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별도의 개별신청은 없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2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최대 금액이 5,800원에서 10,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돼 월 최대 200,000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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