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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3회 차 이내에 취업을 하면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국취제 1 유형을 시작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3회 차 이내로 취업을 할 경우 50만 원이라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며 좀 더 빠른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신청 방법은 상담사가 주는 서류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보내주면 된다. 국취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정 상담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아니더라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관련된 궁금증은 상담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 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조건은 까다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만 충족하더라도 쉽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신청을 하세요. 최대 300만 원이라는 큰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중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초년생 월급에 비하면 50만 원은 1/4 수준으로 아무리 못해도 3~4배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수급 이내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빠르게 취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서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21.12.31일 이전 참여 중이라도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취. 창업을 이 22.1.1이후라면 지원가능)
취업 시기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 일로부터 구직촉진 수당 3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까지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에 지급
지급 내용
현금50만 원을 1회만 지급
조기 취업요건
-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사업자등록증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고 및 프리랜서는 새로이 고용보험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 대상은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로 취업 일자 판단.
신청 시기 : 취. 창업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직(폐업) 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속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수당 반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으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취업하신 곳에서 6개월~12개월 근속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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