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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정리-참여수당 훈련수당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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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은 카테고리의 다른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유형 선정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3단계를 거처 진행하며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구직준비도검사, 취업선호도검사 L형,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상담받았을 때, 상담사가 안내해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서 받는 각종 수당, 자격상실 원인 , 상담을 통해 받는 수당, 훈련 참여수당 및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핵심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1단계 상담이 마무리 되면, 15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특강 동영상이 2개 있습니다. 이 두 개다 들으시면)
추가로 3만 원의 수당이 플러스됩니다. 

즉, 총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하시게 되면 총 2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4일 동안 일 5~6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1단계 수당 정리>
단순히 상담만 진행: 15만 원
2회 동영상 추가 시청하면 3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4일에 거쳐 총 24시간 진행)을 들으시게 되면 가장 많은 수당인 20만 원
상담 참여수당으로만 각각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직업훈련 참여를 통한 수당>
직종에 적합한 국비교육을 통해 취업성공을 이루기 위해 월 단위로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정 기간 훈련을 받게 되면 되면,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일 최대 18,000원의 수당)
훈련 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의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 참여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며 전체 교육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일 수업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올해는 훈련장려금이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훈련수당으로 개편되어 지원금액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용어정리-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여러가지 수당에 대한 용어를 헷갈리고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특별훈련

work.mippm.com

훈련장려금은 올해 2배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시 지원으로 내년에는 다시 원래의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만 시행한다고 하며 내년에도 시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집중 및 취업알선 참여수당>

집중 및 취업알선이라는 단계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기술 및 향상, 지원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방법 등을 클리닉 해주는 단계이며, 월마다 2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6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 종료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료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 취업 혹은 창업한 경우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주 15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월 50만 원 이상, 사업자등록 창업, 특고 : 월 7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업 참여한 경우 계속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지급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구직활동의무 미이행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훈련참여수당과 훈련장려금 지급시기>
훈련참여수당과 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훈련장려금의 경우는 학원 측에서 신청하여 지급하는 것이며(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훈련 참여수당은 고용노동부 측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

HRD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당 지급 내역은 ‘장려금’에 해당되고, 각 학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청 후 4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참여수당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집행하므로 지역에 따라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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