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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만 쉽게설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5단계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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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안내자료를 읽어보면 내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수 있어, 최대한 간략하고 쉽게 핵심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핵심정리5
국민취업지원제도-핵심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올해 처음 진행됩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만들어 졌으며, 실제 시작은 21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이 설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간략하고 핵심내용만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내 세부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1. 내가 해당이 되는가?

 

2. 어떤 지원이 있는가?

 

3.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4. 지원후 뭐하면 되는가?

 

5. 매월 구직활동보고는 어렵나요?

 

 

 


1. 내가 해당이 되는가?

긴설명이 필요없다 내가 해당자가 아니면 더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알 필요가 없다. 

 

내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 그리고 최근 2년내에 3개월이상 일한사람 인가?

그렇다면 1유형 해당된다. 

 

아니라면, 중위소득 100% 미만이면 대부분 2유형 해당된다. 

 

물론 세세한 항목과 옵션이 있지만, 그건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제외되는 사람?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 어떤 지원이 있는가?

 

1유형은 월50만원 * 6개월 =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이 지급된다. 

2유형은 그냥 과거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  

 

둘다 국비교육학원다니면 된다. 

둘다 취업성공시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창업도가능) 을 받을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비교-도표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표

 

 

 

3.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A. 온갖서류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귀찮지만 인터넷활용이 어려우신분은 가장확실하다)

   B.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대부분 이걸로 한다. 이건 들어가서 가입하고 진행해 보면 누구나 할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4. 지원후 뭐하면 되는가?

 

지원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A. 한달~두달정도 기다리면 수급자격심사가 완료됩니다.(동네마다 복불복인데, 복잡한 동네는 오래걸립니다)

B. 문자 or 전화 로 며칠날 몇시에 상담하러 오라고 합니다. (이때 안가면 뒤로 쑥 날짜가 밀리기도 합니다)

C. 2~3회정도 간단한 서류작성과 상담, 적성검사를 하고 취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당신청이 됩니다.)

D. 가장중요한 1회차 수당은 계획서 작성후 2주내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5. 매월 뭐뭐뭐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그게 뭘까요?

 

쉽게 구직활동을 하는것 입니다. 

가장쉬운것은 월2회 취업할 분야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이력서)를 넣는것 입니다. 

그다음은 국비지원학원을 다니는 것 입니다. 

 

그외 다양한 구직활동 대체방법이 있으나, 나머지는 복잡합니다.(이블로그에 설명있으니 보세요) 

 

이력서를 넣는 것 만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되며 구인공고를 화면저장하여 구직활동보고시 업로드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간혹 지원후 면접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원만 해도 인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자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과 2유형 대상자에 공통적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추가로 생계지원을 하는데, 취업지원서비스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입니다.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1유형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2유형은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월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1유형 지원대상

1유형의 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발형의 경우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지원대상이 다시 나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자격이 인정되면 지원됩니다.

지원자격 상세조건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X
 선발형 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3억원 이하  X

 

2유형 지원대상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60% 이하, 중장년층은 35~69세이며 중위소득 60~100% 이하면 해당됩니다.

청년층은 18~34세이며, 특정계층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입니다.

 

 저득층  중위소득 50~60% 이하
 청년층  18~34세 이하
 중장년층  35~69세 이하, 중위소득 60~100% 이하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대 근로종사자 등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국민취업준비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준비제도는 대상에 해당하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이며 신청기간은 21년 1월 1일 이후 연중 상시입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신청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준비제도 홈페이 https://www.work.go.kr/kua/index.do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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